
하동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경남 하동군은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