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경남 사천시가 토지 지목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해 형질변경이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제공받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