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 '농촌체류형 쉼터'본격화...새로운 형태의 체류 공간 마련
경남 하동군은 지난 1월부터 농지 활용과 농업인 등의 편의 증대를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는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계기로 마련돼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 공간을 제공한다. 새로운 농촌 체류 모델(개념과 설치 요건)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들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과...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