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은행,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조차 마련하지 않아
수협은행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지침을 현재까지도 마련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진행된 수의계약관련 필요서류도 전혀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해 법 시행에 따른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수협중...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