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분양계약서로 153억 사기대출 일당 적발
신협과 신탁사 직원 등과 짜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153억 원을 사기대출 받아 대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1일 시공사 대표 A(57)씨와 대출 브로커 B(44)씨, 신탁사 간부 C(50)씨, 시행사 대표, 신협 대출담당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2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했다. A 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45가구 규모 고급 한옥주택을 짓는다며 신협에 허위 수분양자 14명을 내세워 153억 원을 부당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