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손주 돌보는 조부모 수당 드려요”
전남 해남군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조부모는 80세 이하, 돌봄 영유아는 만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다.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