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도 고양시는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 예정지 9만3148㎡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