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실시
경기도 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를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신청자격은 지난 1월부터 임대료의 20%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