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1년 연장
경기도 고양특례시 창릉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한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토지보상 진행 등의 이유로 1년을 연장해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지정한 기간은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