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끝난 아파트 매물 포털에 개시하면 과태료 500만원”
유수환 기자 =8월 21일부터 거래가 이미 끝난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