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영입 취소된 하지원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로 오해”
유수환 기자 =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의 여성 인재로 영입됐다가 과거 비리 전력으로 영입이 취소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19일 “선거법 위반이 뇌물수수처럼 오해가 돼 더 책임을 추궁하는 일만큼은 중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가 당시 서울시의회 대표가 선거운동원 회식비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건넨 격려금 100만원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