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부담 완화…경제활동 재기 지원
송병기 기자 = 정부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