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59·천안시 갑)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대법관 김재형)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750여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