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늘 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