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지역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미신고, 조사 거부, 예방 교육 미이수 시 손실보상금 감액(최대 60%) 규정도 새롭게 적용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화상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된 예방수칙과 보상 기준을 상세히 안내...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