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3법 중 첫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24시간을 넘긴 이날 오후 4시 13분경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 재적 의원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유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