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강화…최대 5년간 주식 거래 제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