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다시 인정…2심서 뒤집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효력이 인정돼 연세대는 예정대로 지난 10월 12일 치른 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 [심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