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 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장 폭 2.3→2.5m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주차장 폭이 기존 2.3미터에서 2.5미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