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등 민간지원 확대
노상우 기자 =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등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