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 노출 없이 갑질 신고” 대구시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대구시는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공익신고 안심변호사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해 확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제317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성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갑질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