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 길 먼 삼성에 또 사법리스크…“檢 무리한 항소” 지적도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심의 무죄 판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