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法 “스토킹 범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1세)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