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들어 7월까지 341건으로 급증했다. 무죄율도 2006년 2.7%(187건 중 5건), 2007년 2.6%(274건 중 7건)였지만 2008년에는 3.2%(472건 중 15건), 올들어 7월까지는 4%(150건 중 6건)로 늘었다.
우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우 의원은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반증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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