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검찰청은 상급 법원에 상소했다가 취하했을 때 취하 전날까지 갇혀 있던 기간을 남은 형기에 포함하기로 한 새 지침에 따라 수용자 1200여명의 형기가 줄어들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엔 상소 제기 후 취하까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결 구금일수가 형기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소를 취하한 뒤 형이 확정된 수형자 1211명의 미결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했으며 형기가 만료된 13명을 우선 석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형사소송법엔 상소 제기 후 취하까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결 구금일수가 형기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소를 취하한 뒤 형이 확정된 수형자 1211명의 미결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했으며 형기가 만료된 13명을 우선 석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