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윤모 PD와 이모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고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재판부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드라마 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사건 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고 소개하는 장면을 방송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서 공산당 지폐위조 사건을 경찰을 동원해 해결한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