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 과정이나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상보육 대상이 취학 직전 1년 유아로 한정됐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상보육 대상이 취학 직전 1년 유아로 한정됐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