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올림픽공원 내 입찰권을 따낸 파리바게뜨에 대해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올림픽공원 500미터 이내 개인제과점인 ‘루이벨꾸’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제과점이 500미터 이내 있을 경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점포를 낼 수 없다는 원칙(지난해 2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올림픽공원점은 올림픽공원 내 고객편의시설인 만남의 광장 C동에 위치한 면적 428㎡의 특수 상권에 속하는 제과점이다. 현재 입점해있는 뚜레쥬르와는 루이벨꾸로부터 약300m 떨어져 있다. 왕복 10차선으로 상권이 구분돼 있어 같은 상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보통 공항이나 대규모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특수한 상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 상권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리제한을 똑같이 적용한 동반위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이유다.
동반위의 결정대로라면 명동상권에 빵집 1개만 있어야 한다. 빵집 한 개가 명동상권의 모든 고객을 흡수할 수 있을까. 점포의 공간적 한계성, 생산 및 인력운영의 한계성 등 때문에 모든 고객을 흡수하기는 어렵다. 명동 상권에
빵집 10개가 필요한지 5개가 필요한지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빵집 숫자를 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공단은 올림픽공원점의 입찰 참여 자격을 '직영, 가맹점 포함 점포수 100개 이상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입찰 참여 자격만으로 보면에 국내 베이커리 업체 중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외에 신생 프랜차이즈인 이지바이, 잇브레드 등 총 4개 업체만이 입찰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이지바이와 잇브레드는 소규모형 프랜차이즈로 428㎡나 되는 대형 점포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올림픽공원 내 점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거리 제한을 일반상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올림픽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제과점은 없다. SPC의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안된다는 것이다.
동반위의 천편일률적인 거리 제한보다 현장을 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예외 조항을 둬 제도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