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드론(무인비행기)의 비행 승인을 최대 90일까지 통째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규제 완화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드론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드론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마다 받아야하는 비행승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30일 동안 비행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3000만원을 확보해야만 드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도 완화된다. 자본금 요건 완화로 사업자 등록이 손쉬워지면 드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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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드론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담긴 새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드론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때마다 받아야하는 비행승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30일 동안 비행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3000만원을 확보해야만 드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도 완화된다. 자본금 요건 완화로 사업자 등록이 손쉬워지면 드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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