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내년 3월22일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3~4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한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모터 출력은 330W 미만이며, 전지 정격전압은 DC 48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충전기는 안전인증을 통해 마크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만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변경해 민간 부담을 완화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