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8-06-15 11:20:18 업데이트 2018-06-15 11:20:23

여고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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