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예·적금 운용지시 ‘특정상품→범위’ 지정으로 확대

퇴직연금, 예·적금 운용지시 ‘특정상품→범위’ 지정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9-01-21 12:00:00

#.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김 씨는 가입당시 연금을 가장 금리가 높은 A은행 예금으로 운영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A은행 예금은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 떨어졌으며, 1년이 더 지난 후에는 해당 예금 상품의 판매가 종료됐다. 가입 이후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던 김 씨의 퇴직연금은 A은행 예금으로 2년간 운영된 후 재투자되지 못하고 대기성자금으로 남아있다.

퇴직연금에 편입되는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영지시 방법이 단일 상품지정에서 범위지정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을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만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시방법은 특정 상품의 만기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고, 해당 상품이 없으면 금리가 낮은 단기 금융상품(MMF, MMDA 등)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과 퇴직연금 운영상품을 특정하는 지시방법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 수익률의 하락을 불러왔다. 이에 노동부와 금융위는 특정상품을 지시하는 방법에 범위를 지시하는 방법을 추가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범위지정은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존 A은행 정기예금이 특정 상품 지정이라면 범위지정은 신용등급 AA- 이상, 만기 1년 이내 은행 예․적금 중 금리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운용방법을 지시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되는 방법도 운용지시 조건에 따른 최적 상품에 운용될 뿐, 가장 좋은 상품에 예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환경변화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상품종류, 위험도 변경 등을 위한 가입자의 주기적 판단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