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오는 28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7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에 들어간다.
정읍시는 추석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에 총력을 집중, 31개 조를 편성 132명이 인력을 투입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오락실, 영화관, 종교시설 등 총 489개소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 수기명부 개인정보 유출금지) ▲시설 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 이상 유무 확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소독·청소·환기 ▲손소독제 곳곳에 비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시설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벌금 300만원)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들은 지금까지 높은 시민 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던 만큼,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청정 정읍을 위해 방역에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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