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1시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330㎞ 해상에서 시속 23㎞로 북동진 중이다. 오는 6일 오전 1시 제주에 가장 근접한다. 같은 날 오전 7시 전후에는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힌남노는 매우 강 또는 강의 강도를 유지하며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 국내 상륙 시, 중심기압은 950hPa로 예상된다. 국내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하다.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근접할 때 최대 풍속은 초속 47m다.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 등에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힌남노 북상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에서 근무 중인 이모(33·여)씨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보도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다”며 “휴교령으로 자녀를 둔 분들이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남은 인원은 태풍을 뚫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정부에서 재택 역량이 있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재택을 강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한모씨는 “출퇴근길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재택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직장인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김유정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대응을 강제하는 법은 전무한 상태다. 권고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로서는 사측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이상 그대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 사고를 당한 후에야 사측에 책임을 묻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