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책값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책값 명목으로 정당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책값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책값 명목으로 정당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