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주식도 분할 대상”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주식도 분할 대상”

기사승인 2024-05-30 14:37:15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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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