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