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전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김씨는 이 사실을 지인들과 팬덤에 이 사실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제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마신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면서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냈다고 판단된다”며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A씨를 만나 매니저 B씨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B씨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범행 후 정황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항소심 후 대형 로펌 등지에서 자문을 받으며 상고 여부를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이후 B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경기 구리의 한 모텔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 중 캔맥주를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하다 CCTV 동영상으로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인정했으나 끝내 김호중에게는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