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쯤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