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추경 처리…소비쿠폰, 유통업계 숨통 틀까

민생지원금 추경 처리…소비쿠폰, 유통업계 숨통 틀까

더불어민주당 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
사용처 대형마트‧백화점 제외 가능성…“전반적인 회복에는 긍정적 영향”
“소상공인 지원 취지 부합하는 합리적인 사용처 조정 필요” 목소리도

기사승인 2025-07-04 17:45:29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유통업계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직접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전반적인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가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 등을 골자로 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추가 조치다.

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 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총 25만원), 차상위계층에겐 25만원(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35만원(총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부진했던 유통업계 전반에도 기대감이 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2년 6월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같은 해 2분기 -3.2%까지 하락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에 2.1%로 반등하며 일부 소비 심리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업종별 효과는 마트·식료품(26.3%)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비쿠폰의 세부 사용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과거 지원금 사례를 감안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편의점의 경우도 직영점이 아닌,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 여력이 커지면 자연스레 주요 유통 채널로의 소비 확대도 뒤따를 수 있다”며 “직접적인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해왔기 때문에 소비를 미뤄오던 고단가 품목뿐 아니라 생활 밀접형 품목에서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쿠폰 사용 기간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3개월가량으로 예상되는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여름휴가 수요와 맞물릴 경우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유통업계 전반의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를 보다 폭넓고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온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 지원금 소비는 학원비, 식료품비 등 고정 지출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포함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민생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유통경기 회복에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