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혁 “양도세 기준 강화, 세심치 못했던 부분 있어”

민주 박상혁 “양도세 기준 강화, 세심치 못했던 부분 있어”

“개미 투자자 비판…정부 상황 주시하고 있을 것”

기사승인 2025-08-04 13:23:14 업데이트 2025-08-04 20:29:50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발 위기 관련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비판받게 됐다”며 “이 문제는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이에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7만명을 넘겼다.

박 수석부대표는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여러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은 (당)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려는 ‘코스피 5000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등의 문제도 꼭 살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세심하게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절충안 의견에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 15억원으로 변했던 양상은 있다”며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의견들을 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오히려 노사 간 여러 가지 극한적 대립 또는 손해배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가혹한 희생 등을 원천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저희들은 법이라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