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제한된 치매…“초기 사전의료계획으로 극복”

완화의료 제한된 치매…“초기 사전의료계획으로 극복”

경과 예측 어려워 적용 한계
“삶의 질 낮은 말기 피하려면 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해야”

기사승인 2025-08-05 10:54:16 업데이트 2025-08-06 16:43:10
서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이 4일 의료원 중앙감염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치매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치매 진단 초기부터 보호자와 함께 사전의료계획을 세우면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서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은 4일 의료원 중앙감염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치매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치매는 유병 기간이 길고 경과 예측이 어려워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이 쉽지 않은 질병으로 꼽힌다. 질환이 진행될수록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저하되면서 증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치료 양상이 다르고 심부전, 패혈증 등 다양한 동반 질환이 악화돼 환자가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진이 호스피스 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제한적이다. 

서 부센터장은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호스피스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환자마다 경과가 다르고 완화의료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했다. 

또 “치매 환자는 여러 질병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호스피스 치료 대상”이라며 “적절한 완화의료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약물 치료, 자세 조절, 마사지 같은 비약물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스피스 치료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진단 초기에 사전의료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치매 초기에는 환자 스스로 치료 방향을 정하고, 의사결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서 부센터장은 “환자에게 호스피스 치료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보호자와 상의해 관영양(튜브를 통해 위장에 음식을 주입하는 행위) 시행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잡아가야 한다”면서 “사전계획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안정제 투여나 신체 제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은 치매 말기를 피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공격성이 커져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 부센터장은 “임종기엔 정서적 지지와 애도 과정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