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 처리 후 곧바로 두 번째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5일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오후 4시경부터 방송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순서는 신동욱 의원으로 7시간 30분 만에 발언을 종료했다. 이후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면서 이사 추천 주체에 변동을 가해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방송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좌파 시민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이 법을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위헌적인 입법 강행”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인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이 오후 4시 3분에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5일) 오후 4시 3분이 되면 민주당은 토론을 강제로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판했다.
국회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발언 기록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5시간 50분이다.
나머지 방송 관련 법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