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이 ‘일정 촉박 땐 철근 축소’를 시킨다는 내부지침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4일 대우건설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제보자가 설계 지침의 일부 문구를 발췌‧왜곡했다”며 “논란이 된 문구는 설계의 최종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서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하여 접수(하라)”고 적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구조설계 단계를 39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마다 ‘원가절감 효과’ 별점을 1~5개로 표시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기준층 벽량(무게를 버티는 벽의 비중)’ 항목의 경우 “변위(흔들림 기준)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과다 시 공사비만 증가”라는 설명과 함께 별점 5개를 매겼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일정 부족 땐 배근 축소하여 접수하라’는 내용은 설계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설계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며 “해당 문구 이후에 ‘상세 구조 계산 및 배근 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히 표현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사업기간 최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것) 방식을 할 때 종종 적용된다”며 “초기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한 뒤 실제 공사 전 상세 구조계산 및 배근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둔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실 공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쳤고 (의혹이 제기된) 건물 안전등급이 A등급이 나온 상태”라며 “시공 절차·도면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은 당사의 지침이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서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당사의 구조설계지침과 해당 사업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