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 원금상환 1년 유예..."담보부 마이너스 통장 '불가'"
조계원 기자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잡은 ‘마이너스 통장’은 29일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부 마이너스 통장은 채권 회수가 보장된 만큼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신용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진다. 원금 상환이 미뤄지는 대출은 신용대출·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카드론 등이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