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의심 받아 소송·수사 중이면 'P2P업' 등록 불가
조계원 기자 =사기 등 범죄 의심을 받아 소송을 진행중인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금융당국은 등록 P2P업체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수사ㆍ검사 등을 받는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P2P업체는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