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직 관련 단체장·기초의원 176명 재산 공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공직 관련 단체 임원 등 도내 재산 공개 대상자 176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31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 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공직 관련 단체장 5명과 시·군의원 171명이며, 공개 내용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middo... [오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