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으로 다투고 있는 경기도 고양특례시와 요진개발의 두 번째 소송전에서 고양시가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일 열린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소심에서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6120.95㎡의 건축물 중 6만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 대비 기부채납 면적 증가와 함께 이행판결 강제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업무빌딩(지상 20층, 지하 4층)의 99.6%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돼 온전히 고...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