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이 전국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의 보조금을 받는 한 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세기고양시민포럼 임동수 공동대표는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찾아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대표 정미경)를 공직선거법 제8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공동대표는 “피고발 단체와 정미경 대표는 지난달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ldq...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