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올레산 콩기름 판매 가능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 []